부모에게 1억 받아도 증여세 0원?…한도 상향되나 [입법레이더]

입력 2022-06-03 15:50   수정 2022-06-03 15:55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 부모에게 전세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큰 돈을 자녀에게 줬다가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으로,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에게 전세금으로 1억을 지원해줬다면 증여세 10%가 적용돼 공제금액을 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지난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면서다.


이 법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원(미성년자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증여세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8년 동안 동결된 상황이다. 공제액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도 지원해주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로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81.4% 뛰어오른 수치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21만4603명) 기준으로 이미 20만명을 넘겼다. 2017년(12만8454명)과 비교해 3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서울(7만4197명)과 경기(5만4679명) 지역에 신고 인원의 60%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도 하반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세대 간 자본이전 촉진을 위해 인적공제 확대 등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 측은 "정부 측 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통합해서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도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1억원 선에서) 한도액이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 한도액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한도액 1억원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재정수입은 향후 5년간 총 4조 3253억원, 연평균 86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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